보험
손해사정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문제
피해자의 장례비
피해자의 사망위자료
피해자의 월평균 급여
피해자의 상여금 평균
피해자의 실제 급여 산정금액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
혹시 각각 풀이 좀 알려 줄 수 있을까요?? 계산식도 같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의 예상 문제를 낸 것으로 보이는 바 자동차 보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가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그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사안도 검토 대상이 되며
자보 약관 기준으로 본다면 장례비는 5백만원에서 과실 상꼐하면 3백 5십만원이 됩니다.
사망위자료는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8천만원에서 과실 상계하면 5천 6백만원이 됩니다.
월평균 급여가 특이하게 달라지기는 하나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4백 1십만원 으로 하고
직전 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3백만원 따라서 월평균 소득액은 7백 1십만원으로 계산
약관 기준대로 생활비 1/3을 공제하게 되면 4,733,333원이 되며
4,733,333*[6(청구 이후 지급일까지 기간 월수) + 53.4545(지급일부터 가동년한까지의 호프만계수)]
= 281,417,96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196,992,58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