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운동하다 다쳤는데 보험이 안들어져 있데요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은데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난감하네요
보통이럴땐 어떻게 합의하나요
오른쪽 팔이 골절되었고 최소6주정도 깁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병원비만 받고 끝내면 되는건가요? 이런적이 없다보니 아는데도 없고 아시는분 이나 경험있으신분 조언 듣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에 따라서 다를 것이지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치료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정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치료비로 협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