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청구가 거절되어 고민이예요
회사 업무중에 팔을 다쳤는데요 그래서 산재보험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네요 생활비도없고 치료비도 부담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을 받을 만한 단서나 필요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최초 부지급 결정이 되었다면 부지급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 청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당했는지 파악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불승인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중에 어떻게 팔을 다쳤는지, 왜 산재 심사가 거절되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거절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재심사 청구도 있으나 활용해보시는게 좋으며
노무사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를 심사청구라 함), 심사청구에서 불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의 제기와 제106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