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으로 인한 질병 퇴사후 산재처리 알려주세요
업무과중으로 인한 메니에르병 진단후 병원에서 2주정도 회사쉴수있냐고 하시면서 치료기간이 몇개월 걸릴거라하시고 회사에선 무급병가로만 가능하대서 생계유지가 힘들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도 못받고 너무 답답하네요.
산재처리하고 싶은데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이라면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없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질문자님 거주지 인근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시 전반적인 절차,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증거서류 등을 확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이 업무과중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