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내용좀 알려주세요 코인도 적용되나요?
제가 주식은 해외주식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투자중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이랑 코인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코인에 대한 과세와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적용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거래를 하면서 매수, 매도시 양도소득을 얻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투세를 통해서 한 해 동안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22%까지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코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큰 틀은 지금 세금을 내지않고있던 국내주식시장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주식시장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서 소액투자자는 큰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코인은 기타자산으로 취급되어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까지 공제되고 22% 세금이 부과된다고합니다.
해외주식은 매도 시 매매이익의 20%를 원천징수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해서 수익이 줄어들면 연 2회 반기별로 손익 계산해서 환급신청을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부과되고 기본 세율은 20%에 추가로 지방 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가상자산 수익의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