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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몽구스67

짓굳은몽구스67

24.05.09

금투세 내용좀 알려주세요 코인도 적용되나요?

제가 주식은 해외주식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투자중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이랑 코인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4.05.10

    코인에 대한 과세와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적용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거래를 하면서 매수, 매도시 양도소득을 얻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투세를 통해서 한 해 동안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22%까지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코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의 큰 틀은 지금 세금을 내지않고있던 국내주식시장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주식시장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서 소액투자자는 큰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코인은 기타자산으로 취급되어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까지 공제되고 22% 세금이 부과된다고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0

    해외주식은 매도 시 매매이익의 20%를 원천징수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해서 수익이 줄어들면 연 2회 반기별로 손익 계산해서 환급신청을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부과되고 기본 세율은 20%에 추가로 지방 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가상자산 수익의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