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P2E게임은 코인게임이라고 불리우는데, 운영방식은 현재 국내 규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즐기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P2E(Play to Earn)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게 하면서 얻는 재화를 가상화폐 또는 대체불가토큰(NFT)로 교환해서 현금화 할수가 있거나 아이템과 같은 재화를 대체불가토큰으로 제작해서
다른 유저들과 거래하시는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국내에선 P2E게임 영업이 불법이며, 게임산업법 32조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혹은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