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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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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디다 조특령 66조

연접한 지역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소재지가 연접은 하지만 30Km를 넘는다면 재촌 여건을 충족되는건지 충족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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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8년 이상 재촌자경시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억원(5년간 2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이므로 연접한 지역이라면 위치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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