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금일 날짜로 현재 1년 10개월 재직 했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퇴직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예치금으로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으로 반영 시 10개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아래 조건으로 재직 했을 때 1년 10개월이면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차(23년 1월~12월) : 연봉 2800만원
2년차(24년 1월~) : 연봉 3000만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1년치 2년치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재직기간 1일 단위로 달라집니다. DC형은 지금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고, 운용수익이 붙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개월치의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차 기준 1개월의 적립금액은 2,500,000 / 12
로 계산하여 208,333원이 되므로 10개월치를 적립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형, DB형)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1년 10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10개월 근무 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와 10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에 해등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사일과 퇴사일 등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명시한 내용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약 4,583,333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