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게되면 손해배상은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게되면 손해배상은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에 생긴 포트홀의 관리주체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험이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