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포트홀로인하여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포트홀 일명 땅꺼짐으로인한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것또한 보험처리가 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블랙박스를 꼭 저장시켜 놓으시고요.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책임 소재를 가려야 겠지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 일단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 포트홀 사고시 우선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고 해당 도로 관련 기관에도 책임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국도는 국토교통부,시내지역은 지자체에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책임은 도로 관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국도 관리청 등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보험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사고 경위와 포트홀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문제를 신고하고 싶다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