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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빨리 빼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고싶은데 전세집이 잘 안 빠지네요. 집주인에게 전세가를 조금 내려달랬더니 4천만원이나 더 올려서 받으려고하는데 법적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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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뜰한밀잠자리55
      알뜰한밀잠자리55

      안녕하세요. 알뜰한밀잠자리55입니다.


      전세는 계약하셨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세가격에 대한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빠르게 진행 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용됩니다. 만약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시점이라도 해지통보 등을 하셔서 절차 진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계약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