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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허스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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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에 누구나보험을 들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16년 이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여러 대의 법인차 중 1~2대를 누구나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나보험으로 가입시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나올 위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는 업무상 누구나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한 대 정도를 구비해두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세무조사를 나온다니 사실 믿기지 않구요.

이렇게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하였을 때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의 운용비용이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로 중과세될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업무상 차량을 비임직원에게 잠시 제공해주어야 할 때도 있고 출퇴근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데 누구나보험으로 하면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것도 아쉬운데 법인세 감면혜택도 못받고 세무조사도 나온다고 하고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본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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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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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업무상 누구나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한 대 정도를 구비해두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세무조사를 나온다니 사실 믿기지 않구요.

    >> 이건으로 세무조사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 입니다.

    >> 운전자가 정확하다면 해당 운전자에게 상여처리등 세무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 그게 정확지 아니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 것 입니다.

    >> 아쉽지만 현재 법상은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차량을 승용차가 아닌, 경차, 트럭, 9인승 이상의 차로 하면 어떨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인정이 안되며, 손금 불산입된 관련비용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하나로 세무조사를 나올 위험이 있다까지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취지는 법인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은 명확히 임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들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므로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 가능성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관련한 손금불산임 등의 세무처리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누구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운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특약으로 가입하여야만 업무사용비율만큼 차량유지비 손금산입 가능 하지만 경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해도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법인차량을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했다고하여 세무조사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관련 손금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업무용차량 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관련 경비를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반영을 했다면 세무조정시, 이와 관련된 금액은 전액 손금을 부인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