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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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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정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공제 후 급여 입금됩니다`근무기준 18~02 평일2일 휴무 고정

주 5일 근무 급여 250만원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것은 급여 2.500.00이렇게만 기재 되어있고 기본급 야간수당 이런 내용 없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했습니다법적으로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2.아무리 계산 해봐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급여가 더 높게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3.현재 입사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업장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저의 질문들은 모두 요구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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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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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했습니다법적으로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별도로 약정하고 그 시간에 휴게가 부여되지않고 근로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 임금 추가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2.아무리 계산 해봐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급여가 더 높게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현재 입사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주15시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므로 6개월은 되지않습니다.

    4.업장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저의 질문들은 모두 요구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주휴수당, 퇴직금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