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만으로 일을 진행 후 대금지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2021. 05. 30. 16:59

1.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태양광 설치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를 알아보는 중 인터넷에 올라온 한 업체와 구두계약 후 4곳의 현장을 맡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났을때 사무실 근처에서 이사님이라는 분과 만나 일단 일을 해보고 계약서 작성과 디테일한 가격을 맞추기로 하고 대금 결재는 5일 15일 25일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니 늦어질 일이 없다는 말과함께구두계약만으로 4곳의 현장 설치를 4월 말에 진행하였습니다.

4일동안 4곳의 일이 끝난 후 그 이사분이라는 분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대금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않아 명함에 적혀있는 사무실로 연락 후 찾아가니 명함에 있는 주소는 예전 사무실이었고 지금은 이사를 한 후 였습니다.

그곳의 전화로 사무실 주소를 알아낸 후 찾아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 회사는 설치를 하는 회사가 아닌 마무리단계에서의 서류작성만 하는 회사이고 두곳의 회사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설치를 해줬던 주인분에게 연락을 드리니 본인들은 다른 회사에 의례를 하였고, 이사라는 분은 그곳에서 일을 따로 받아서 본인들이 설치 및 일을 진행하는거 같았습니다.

그 후 간신히 연락이 되어 대금결재에 대해 물어봤더니 저번 주 5월 28일 금요일에 나올것이며 서울에 청구했다는 말만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답변이나 연락없이 연락응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금결재로 연락은 다른 번호로 다른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외국인과 어리버리한 한국인 남자가 일을하는 것을 알고 작정하고 대금을 떼어먹을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한국인 남자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그사람이 게으름+멍청함+깡짜가 있어서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1. 그 이사분 핸드폰 번호로 인터넷 관련카페에 구인글을 올려놓은것.

2. 카톡으로 일에대한 오더와 진행 과정.

3. 대금결재를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카톡내용입니다.

-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대금의 지급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 독촉을 해본 후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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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구두 계약 역시 성립하고 이미 약정된 역무를 다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금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를 가지고 위 계약 주체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5.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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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지만 카카오톡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업무가 진행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보입니다. 소장 작성하여 버부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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