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으로 일하고갔는데 돈을 못받나요??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용접을 할게있다하여 친구를 통하여 일당 25만원을 받고 주말에 일을 하기로 하여서 일을해줬습니다 약 9시간
그런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않는다하여 친구회사 사장이 자재값 안받는대신 돈을 못주겠다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였고 통화랑 직접 만나서만 일당 25만원이라고 들었기에
일당 25만원이라고 정해졌다 라는 정확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제가 또 친구에게 일당 25만원 너희 사장님이 준다고 책정한거 맞냐고 물으니
원래 그정도하지않냐 시간이 좀지나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말만하네요
25만원 받을순 없는건가요 이렇게되면 ? 돈을떠나서 너무 괘씸하네요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 같은건 없나요? 그날 일을했다는 자료는 사진으로 만 남아있습니다 그친구도 같이 일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