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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불륜해서 줘야 하는 위자료는 개인회생이 안되나요?

배우자두고 바람펴서 위자료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럴 돈이 한푼도 없어요 이상황의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면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