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3. 야간근로는 주간 근로에 비하여 밤에 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더 힘들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야간근로자 월급이 더 많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