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 만료 전 옵션 수리(전자레인지 고장)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이전에도 살짝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어 미리 분쟁 예방을 하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옵션이 있는 원룸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 옵션 품목의 사용상 임차인의 과실 또는 고의 파손 발생 시는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하며 노후 시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한다.

퇴실을 앞두고 위 특약의 옵션 수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옵션인 전자레인지(필름형 버튼)의 주요 버튼들이 눌리지 않습니다. 약 5개월 전부터 시작 버튼이 안 눌리더니, 지금은 수동 조리, 시간 조절, 시작 등 대부분의 버튼이 먹통이고 일부 버튼인 종료, 자동조리 버튼만 동작합니다.

특약 4조에 따라 저는 이를 자연적인 기기 노후화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치지 않고 나갔을 때 나중에 임대인이 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제가 고치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소액청구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과실 행위를 하신 것이 없다면 특약의 해석상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고장이 있었던 시점 부터 고장 여부를 미리 알려 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대인측에서 임의로 감액 후 보증금 반환 등을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반환 받을 수리비 액이 적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