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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수염고래111
철저한수염고래111

보증금반환 및 소송하려고 합니다. 자문 구합니다

  1. 본인은 임차인으로 23년 5월 10일부터 24년 5월 9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8년 중, 초반 1년 이후 임대인이 변경됨 (현 임대인), 계약서는 매년 갱신함.

  1. 일주일 전, 나간다고 하니까 담배 냄새로 인해서 도배가 필요하니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고 연락 받음. 특약 4조항을 걸고 얘기하심.

    특약4조 내용

    임차인은 옵션품목(인덕션,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32인치tv,시스템에어컨,전자레인지,비데,디지털도어락,블라인드)등 가정자동화시설 및 벽지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기로 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1. 임대인은 특약 4조항으로 담배 냄새로 인한 도배 오염을 주장함.

    도배를 새로 하고 가구에 베어있는 담배 냄새까지 제거 요청을 주장함.

    만약에 진행이 안될 시 보증금에서 제외해서 반환해 주겠다 함.

  1. 이에 부당한 요구라 여기어 법정 소송의 자문을 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 시, 승소할 경우 보증금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그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건물이 흡연이 가능한지 등도 고려해야 하고, 계약서에 흡연 등에 정한 바도 판단해야 하나

    가구부분까지 냄새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건 과도해보이나 구체적인 건 소송으로 다투어야 명확합니다.

    전부승소 시 이미 이사 간 후라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이사 시점이나 계약 종료시점부터이므로 그때부터 지연이자 등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