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월세 원룸 가전제품 수리비 부담 책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풀옵션 월세 원룸 9년차 거주중이며, 냉장고가 10년차입니다.

콤프레셔가 고장이 났고, 수리비는 32만원 나왔습니다. 수리기사님 왈 살만큼 산 냉장고라고 합니다.

수리비 관련 얘기를 꺼내니 주택관리업체에서 계약서 들이밀며 노후든 과실이든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1. 계약을 아래와 같이 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고장이든, 과실로 인한 고장이든 임차인이 모두 정상화 해야한다 가 맞을까요?

2. 냉장고 말고도 다른 것들도 10살씩은 먹었을테니 노후 가전제품 교체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이것을 수용 할 의무나 뭐 다른 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연 마모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그리고 노후화로 인하여 해당 옵션의 수리비가 발생한걸 고려하면 해당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