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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94
차분한참밀드리194

연장시 구두합의 후 재계약시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맞추나요?

전세최초 계약 후

2년째때 계약서 새로 쓰지 않고 전화로 구두합의 후 월세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때의 기준은 최초 전세계약 시 금액에 대한 증액인지

구두 합의로 2년간 냈던 월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년째 구두합의 월세증액 기준이 5%초과 분이라

최초 계약 전세금액 기준으로 증액하라고 제가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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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째 구두합의 월세증액 기준이 5%초과 분이라

      최초 계약 전세금액 기준으로 증액하라고 제가 요구할 수 없나요?

      구두합의도 상호 인정을 했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년간 월세를 받으셨고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월세의 근거가 되므로 최초전세금액으로의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협의해서 월세를 올려주고 살고있으면 임대인께서 당연히 올린부분에서 또 증액을 하려고 할겁니다

      요즘은 가격이 내린상태이니 임차인께서 가격을 좀조정해달라고 하세요

      모든것은 협의가 먼저이니 임차인께서 부탁하면 임대인은 많이는 올리지 못할겁니다

      조정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상한은 최근임대료의 상한선 입니다. 최대5%이므로 그이하의 증액이나 동결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연장계약한 계약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주변 임대시세가 하락했다면 보증금 및 월세 감액을 요구 할 수도 있고요. 감액에 관한 요율은 규정이 없습니다. 증액 및 감액은 일방적으로 진행 할 수 없으니 협의하여 조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