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 구두합의 후 재계약시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맞추나요?
전세최초 계약 후
2년째때 계약서 새로 쓰지 않고 전화로 구두합의 후 월세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때의 기준은 최초 전세계약 시 금액에 대한 증액인지
구두 합의로 2년간 냈던 월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년째 구두합의 월세증액 기준이 5%초과 분이라
최초 계약 전세금액 기준으로 증액하라고 제가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째 구두합의 월세증액 기준이 5%초과 분이라
최초 계약 전세금액 기준으로 증액하라고 제가 요구할 수 없나요?
구두합의도 상호 인정을 했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년간 월세를 받으셨고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월세의 근거가 되므로 최초전세금액으로의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협의해서 월세를 올려주고 살고있으면 임대인께서 당연히 올린부분에서 또 증액을 하려고 할겁니다
요즘은 가격이 내린상태이니 임차인께서 가격을 좀조정해달라고 하세요
모든것은 협의가 먼저이니 임차인께서 부탁하면 임대인은 많이는 올리지 못할겁니다
조정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상한은 최근임대료의 상한선 입니다. 최대5%이므로 그이하의 증액이나 동결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연장계약한 계약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주변 임대시세가 하락했다면 보증금 및 월세 감액을 요구 할 수도 있고요. 감액에 관한 요율은 규정이 없습니다. 증액 및 감액은 일방적으로 진행 할 수 없으니 협의하여 조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