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알바등으로 일년수익이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3.3% 떼는거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데

보험료등등 다른 지출들이 있었어요

홈텍스들어가보니 세액공제 가능한것들이 많이

뜨길래 할수있나해서요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어떻게하는지

설명해주세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단기알바 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원천징수 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며, 1년간 소득에 대해 확정된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 즉 3.3% 더 많다면 낸 만큼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연말정산 대상인 것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소득이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월 이후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니,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해당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