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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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계통에 종사하시는분 질문있어요

뉴스에서. 한번나온적 있었는데아파트 주차장 화재사고로 거액의보험금이 지급되었고보험사는 소장 직원 관리자들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설관리에서 사고가 발생시 불가항력적인 일에대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에 따르면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 관리자의 귀책이 인정되면 일부 구상이 가능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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