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공급대가로
환산) 이상인 경우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는 06월 1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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