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15일 프랜차이즈식당을 오픈하는데 간이사업자문의
12월15일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하려고합니다.
직전년도 8000만원 이하매출15일간 매출이
8000만원 이하면 내년6월에 일반사업자로 바뀌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공급대가로
환산) 이상인 경우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는 06월 1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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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고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8천만원을 월로 나누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로 변경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