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벌금 내는지요?
일용직 알바인데 만약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없이 3.3%떼고 고용보험 가입 안 할때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조사 요청하면 벌금 내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면 사업주 벌금 안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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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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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연 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공단의 판단 하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아니고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 가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지연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