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상 유무?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 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사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했다면...
건물의 전 주인도 분명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했을거라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주인에게도 이전이 되어서...
20년을 감가상각으로 잡았는데...10년까지 쓰던것을 다음 주인이 인수했다면...
나머지 10년을 그대로 인수 받는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처음부터 다시 감가상각비를 계상 해야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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