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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

국회의원과 시장의 권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장에겐 관할시의 예산, 시청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같은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1. 국회의원은 회의를 통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뭘 하겠다 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주고? 이런건가요

2.그냥 정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3.만약 오세훈시장이 서울에 뭐를 돈을들여 설치하겠다 하면

국회의 승인없이 그냥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회에서 거절하거나 예산을 정해주는건가요??

(정부사업,정책도 이와 같나요?)

4.그리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대표한다고 하면 구청장과는 어떤 관계이며 구에서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뭐가 다른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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