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과 시장의 권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장에겐 관할시의 예산, 시청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같은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1. 국회의원은 회의를 통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뭘 하겠다 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주고? 이런건가요
2.그냥 정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3.만약 오세훈시장이 서울에 뭐를 돈을들여 설치하겠다 하면
국회의 승인없이 그냥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회에서 거절하거나 예산을 정해주는건가요??
(정부사업,정책도 이와 같나요?)
4.그리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대표한다고 하면 구청장과는 어떤 관계이며 구에서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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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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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2.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해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 승인 전에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오세훈 시장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서울)의 장이므로 지방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4.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이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인 구의회가 감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