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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금쪽같은코브라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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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고액체납으로 가압류된 개인연금 해지를 위해 대신 세금 납부하고 연금 돌려받으려 하는데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아버지가 미납한 세금이 총 45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갚을 여력이 안 돼서 현재 개인연금마저 가압류된 상태로 국민연금만 수령받는 상황입니다.

개인연금은 월 120만원씩 죽을때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은 돈과 신용대출로 저 세금을 다 갚고나서,

개인연금을 월 120만원씩 4년간 제가 대신 받는다고 할때 증여세나 다른 세금이 잡힐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성인 자녀에게 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건가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는 것은 귀하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을 귀하가 대신 받는 것은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10년간 5천만원 이하의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부모님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연금으로써 부모님이 이를 귀하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연금을 대신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는하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