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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매미160
풍족한매미16022.08.18

부모님께 고액 이체시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사정이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한 부모님의 밀린 국민연금을 저의 대출로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액을 이체해드렸는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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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국민연금 연체액을 질의자가 납부하고 그 납부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받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대여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액이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질문자 본인에게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정이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한 부모님의 밀린 국민연금을 저의 대출로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액을 이체해드렸는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빌려 드린 것 이라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관련 신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