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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진정
준진정22.10.17

주차 하다가 기중에 붙이쳤는데 보험처리 해야 할까요?

후진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 기둥에 붙이쳤는데 견적이 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가 처음인데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보험료 할증이 붙으면 더 손해인것 같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은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둥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주차장에도 연락을 안하면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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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둥에 대한 훼손여부는 건물 혹은 주차장의 주인 및 관계자에게 인지시켜주시고, 큰 이상이 없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행위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질문자님이 사고낸 직후의 상태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으세요.

    50만원정도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으면 그냥 개인처리가 좋겠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할인유예가 3년간 발생하게 될텐데

    이력에 좋지 않습니다. 단순 수리는 공업사 몇군데 들르시면 해당 견적보다 덜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주차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는분이나 주인한테 연락을 하시고

    연락 안하시면 물피 뺑소니로 처벌도 가능 합니다.

    견젹 50만원이면 자비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 합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최소20~50만원이니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나 스스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가 50만원 수준이라면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나은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인 경우 자차 보험 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은 어차피 사비 처리를 해야 해서 결국 자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됩니다.

    30만원을 보험 처리하고 사고 건수 1건이 잡혀 3년간 할인 유예되고 3년 이내에 비슷한 사고가 있는 경우 바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둥이 파손되지는 않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처음인데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 우선 견적이 5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보험처리는 30만원만 처리가 됩니다.

    결국 보험처리는 30만원만 되는데, 보험료는 3년간 할인을 못 받게 됩니다.

    님의 1년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할인 받을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처리를 안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적이 50만원 나왔다면 그냥 현금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시 200만원 이하는 3년간 할인유예. 200만원 이상시에는 3년간 할증입니다.

    견적이 50만원 나왔는데 사고처리하면 3년간 할인 유예이며 또한 자기부담금도 20만원 내야하죠.

    차라리 30만원 더 주고 수리를 한 후 계속 할인을 받는게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기둥에 사고를 냈을 경우... 딱히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기둥이 크게 무너졌다면 연락을 드려야 겟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정하게 되며 보통 200만원으로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면 물적 할증 기준 이하가 되어 보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할인 기간이 있었다면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주차장쪽에 연락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가입을 하셨나요?

    보통 피해액 200만원 이상일 경우와 3년이내 사고 3건 이상일시 할증이 됩니다.증권에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보시고, 자차 처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