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차량 보험 가입후에 주차장에서 주차기둥괴 자차사고가 났는데요 .

안녕하세요 ,. 차량 보험 가입후에 차량사고가 났는데요 .

주차장에서 저 혼자 기둥을 받아서 수리비가 약 50만원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부담해야 할 자차 부담금은 얼마 정도 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보험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소금액 20만원, 최대금액 50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 자차 보험금으로 3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3년간 할인유예와 사고 건수 할증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현금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공업소와 이야기하여 조금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9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저 혼자 기둥을 받아서 수리비가 약 50만원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부담해야 할 자차 부담금은 얼마 정도 일까요 ?

    :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이나, 수리비의 20%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