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재산등록 시 자녀 채무가 1000만원 이하여도 다 조회되나요?
부모님께서 공무원이시고
재산신고 동의서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대출 현재 3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재산등록 하실때 제 대출을 조회하실 수 있나요?
대출이 1000만원 이하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출금액이 조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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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시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모두 조회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대출 역시 1,000만 원 이하라도 모두 조회되며, 이는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고지거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