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주유수당받을수 있나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이구요
2018년도에 세액전200 만원 받고
2019년도에 세액전 210 만원
2020년도에 세액전 217 만원
받았구요 하루 9시간 밤12시부터 오전9시 까지 일했습니다
한달에 2틀휴무 였구요
노동청에 진정서는 보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받게되면 어느정도 될것같은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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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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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9.12.이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