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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231
소중한왕나비23122.12.02
월급제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이구요

한달에 2틀휴무 밤12시부터 오전9시

까지근무 했습니다

2018년에 세액전 200만원받고

2019년에 세액전 210 만원

2020년에 세액전 217만원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진정서는 제출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해서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안의 경우는 쉬는날이 월 2일이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구성항목,액수 등을 확인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9.12.이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