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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올곧은큰고니185
올곧은큰고니185

외국 대사관과의 근로계약시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외국 대사관과 프리랜서 계약진행 중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대사관쪽과 의견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계약서의 갑: 외국 외교부 을 : 본인

근무처 : 대사관 내부 and 대사관저

이때 관련법(근로기준법, 세법)적용에 있어 어느나라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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