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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해파리14124.01.28

연말정산시 회사에 등본제출 주소문제

월세액 세액공제 - LH아파트라 자동입력

주택마련저축 -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발급받아 수동으로 업로드

항목이 있습니다.

23년 12월에 이사를 와서 주소가 23년 12월 말에 바뀐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는 않았구요.

보니까 등본을 안 내도 된다는 글도 있던데 저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하면 주소바뀐것이 보일텐데 알리기 싫어서요. 아니면 주소변경전 등본을 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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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소변동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해서 초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바뀌기 전의 것을 내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까지는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정보 바뀌는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야지 낫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의 전입신고 기록은 확인을 해야 하므로 등본은 제출하셔야 하나, 별도 요구 있으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