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통장개설을 가족명의로 나눌때 증여세 신고?
신협비과세한도 예적금이 3000만원입니다. 출자금통장도 최소 5만원으로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9000만원예금을 비과세로 만들려면 가족명의로 해야합니다. 13세, 17세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저는 신협에서 비과세한도가 찼어요. 자녀 청약저축도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요? 증여할 생각은 없는데 1년(9000만원 예금에 이자160 세금 30나왔네요.) 세금 30만원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신랑명의로 개설해도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