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되고 자전거의 경우에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인 경우 업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인 경우 보험이 없어
보상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때에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최소한의 보상은 되게 됩니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