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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반달곰208
2024년 1월 12일 퇴사입니다. 그후,
2024년 1월 16일 이직한 회사로 출근 입니다.
분야가 달라서 사진으로 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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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3년도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며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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