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에게 20년된 오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주유소 들어가다가 기둥같은거 이름은 잘모르겠지만 그걸 박아서 자공차 앞범퍼가 금이가고 깨졌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 차량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겟으나,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으로 최저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굳이 자차를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고 차량을 얼마 안타고 폐차할 것이라면 굳이 수리를 안 해도 되지만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들고 보험료가 조금 할증되더라도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앞 범퍼가 깨진 경우 사고시에 범퍼의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해 위험한 부분도 있으니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앞 범퍼의 경우 사고시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파손되었다면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