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중주차 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앞에 있는 다른 이중주차 차량과 접촉이 났습니다.
정말 콩 박은것 같은데 기스가 나버렸네요
제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라 일단 운전보험으로 해결안되는건 알겠습니다.
일배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것까지는 찾았는데
이중주차한 차량에도 대략 20%의 과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그럼 80만원에 대한 부분만 보험처리를 해주면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애초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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