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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품수입을 할때 무역수수료는 몇프로입니까?

이번 장마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외국에서 식품()등수입을 할때 무역수수료는 몇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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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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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무역수수료라는 의미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관세는 물품의 HS Code, FTA 적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임)

    •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율)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수수료 마진은 상품이나, 국가, 판매 등 각각의 상황적 변수요소가 많고, 비즈니스 요소로서 경영인에 따라 마진요율은 제각각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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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수입에 대한 무역수수료의 경우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영업이익 5~10%정도의 마진을 생각하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경우 구매대행을 기준으로 1~2%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수료는 특정비용마다 다릅니다.

    운송 관련 비용은 운송사에서 운송의 전반에 따라 부과됩니다.
    해상운임, 내륙운임, 선적항부두사용료, 선적항장비사용료, 터미널사용료, 화물하역료, 착지불수수료, 유가할증료 등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화주의 물류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다한 물류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입화물 물류흐름 단계별로 발생하는 물류비 표준항목을 조사하여 공표하였습니다.

    해당자료는 2009년 3월 관세청에서 조사한 통상적인 금액으로서 화물의 수량, 성질이나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을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대비용은 해상운임 및 보험료 등 외에 핸들링차지, 관세사통관비용, 한국에서 창고료, 식품검역대행수수료, 최초정밀분석수수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품목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여러군데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수입을 포함한 모든 무역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어떠한 업무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식품수입을 하는데 무역행위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신 것인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뒤 통관 및 식품검역 등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관 및 식품검역에 대하여 검역을 의뢰하셨다고 한다면 통관의 경우 최하 금액 3만원정도부터 Invoice 금액의 0.2%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검역의 경우 어떠한 물품에 대한 검역절차를 맡기느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이합니다.

    순수 검역에 대한 비용만 따지면 약 1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