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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오징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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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매출을 계산할려면 12개월 후에 알수가있는데 부가세는 24년 1월 즉 3개월 후에 내야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연매출을 계산할려면 12개월 후에 알수가있는데 부가세는 24년 1월 즉 3개월 후에 내야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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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인 4800만원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연 공급대가를 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라면 이를 12개월로 환산 시 4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산출이 됩니다.

      이 경우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될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만 1년간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바로 매출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조정을 통하여 세법상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1.1~12.31기준으로 매출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12월이 지나면 매출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일~12월31일까지 매출을 다음연도 1.25에 부가가치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