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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센스있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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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알바 중이고 주 15시간이상 일하면서 주휴수당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입사했고 2025년 12월 23일이 1년 채우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정으로 12월까지 근무될 것 같아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카톡 내용은 대략 이렇게 보냈습니다

'12월 31일 근무 가능하며 인수인계 등으로 문제가 생길 시 1월 16일까지 근무 가능하다'

연락 드린 이후 다음날 만났는데 사람 구하는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12월 1일부터 공고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걸리는 건 알고 있으니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원하는 날(12월 31일)보다 더 일찍 그만 두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적어도 퇴직금 받는 22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싶고 혹여나 해서 12월 31일에 그만두는 걸로 요청드렸던건데 저렇게 임의로 정해서 사람 구해지자마자 퇴사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처리가 안되고 앞 전에 말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전제 되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후임자가 빨리 구해지면 일찍 퇴사를 요청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해당합니다.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정 요청을 하시면 거부하고 2025.12.31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그때 해고가 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퇴직예정일을 12월 말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전달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예정일 이전에 퇴사조치 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되며, 30일의 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