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02. 1. 1. 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만, 본인이 연금소득만 있고, 인적공제로 본인만 등록할 경우,연금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자체가 과세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되며,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연간 1 ,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이 2002년 이후 과세되는 이유는 연금소득공제가 2002년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전 납입한 연금은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납입한 연금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였으므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매달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금소득의 구분을 확인해야 하나 연금소득 역시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2년부터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2002년 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2002년 이후까지 연금을 납입한 후 퇴직하였다면
2002년 전 후의 납입액을 계산하여 2002년 이후의 납입액의 비율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2002년 이전 납입액 비율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