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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핥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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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이 뭔가요?

협동조합 등기를 한지 오래되어 해산간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산간주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원래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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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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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하던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은 상실됩니다.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재산과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