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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모던한수양버들

특히모던한수양버들

인터넷 거지방에서 보이스피싱 계좌유도?? 로 놀린것.

게임하는데 3천원만달라는 구걸방에 들어갔습니다.
계좌번호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계좌를 준뒤로
제가 계좌로 돈보내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한다고 놀렸습니다.
물론 제 개인정보는 준게 없습니다. 입금도 안했구요 그냥 놀릴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순히 상대방을 놀린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으며 단순히 상대를 놀리기 위한 발언임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진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리가 되고 종결될 만한 사안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