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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표범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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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수구 역류로 장판 손상이 되면 누가 수리비를 물어야 할까요?

필로티 구조의 총 5층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세입자 입니다.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분이 장판을 다 고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장판은 약 6개월전에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장판에 물이 차서 뜯어진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동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빌라의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이 장판도 그때의 하수도의 역류로 인해 장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지불해야되는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장판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장판 교체 등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것으로 위의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즉시 교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위 수리비의 분담이나 전가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구 역류 사고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역류에 대한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사고 초기 진행이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때 세입자의 과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판 등 집 물품의 피해에 대해서도 관리비에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역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전에 수리한 장판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의 장판 역시 당시의 역류로 문제가 생긴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