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의 총 5층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세입자 입니다.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분이 장판을 다 고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장판은 약 6개월전에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장판에 물이 차서 뜯어진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동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빌라의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이 장판도 그때의 하수도의 역류로 인해 장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지불한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하수관 역류로 발생한 하자라고 하신다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관리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수관의 역류로 인한 것이라면 공동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장판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장판 교체 등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것으로 위의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즉시 교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위 수리비의 분담이나 전가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구 역류 사고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역류에 대한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사고 초기 진행이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때 세입자의 과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판 등 집 물품의 피해에 대해서도 관리비에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역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전에 수리한 장판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의 장판 역시 당시의 역류로 문제가 생긴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