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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표범148
꽃다운표범14822.04.06
빌라 하수구가 역류해서 장판이 망가졌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필로티 구조의 총 5층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세입자 입니다.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분이 장판을 다 고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장판은 약 6개월전에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장판에 물이 차서 뜯어진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동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빌라의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이 장판도 그때의 하수도의 역류로 인해 장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지불한거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하수관 역류로 발생한 하자라고 하신다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관리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수관의 역류로 인한 것이라면 공동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장판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장판 교체 등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것으로 위의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즉시 교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위 수리비의 분담이나 전가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구 역류 사고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역류에 대한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사고 초기 진행이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때 세입자의 과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판 등 집 물품의 피해에 대해서도 관리비에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역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전에 수리한 장판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의 장판 역시 당시의 역류로 문제가 생긴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