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알바가 7월10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새로구한알바측에서 7월5일날 첫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새로 구한 알바측에서 7/10일 전에 고용보험가입을 하면
새로구한알바에서는 아직 월급이 들어오기 전이니깐 기존알바의 급여가 더 많다고 판단되어 새로구한알바의 고용보험은 상실차리가 되는건가요???
대학생이라서 보험관련쪽은 잘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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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는 임금과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할 때 월소득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을 기재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으로 비교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