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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포근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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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알바가 7월10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새로구한알바측에서 7월5일날 첫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새로 구한 알바측에서 7/10일 전에 고용보험가입을 하면

새로구한알바에서는 아직 월급이 들어오기 전이니깐 기존알바의 급여가 더 많다고 판단되어 새로구한알바의 고용보험은 상실차리가 되는건가요???

대학생이라서 보험관련쪽은 잘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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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는 임금과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할 때 월소득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을 기재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으로 비교 판단합니다.